1. 2024년 정부 난임 지원제도 확대 배경
대한민국 출산율은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입니. 1970년 4명대, 1980년 2명대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저출산 현상의 가속화로 꾸준한 하락 추세를 2018년 처음으로 1명대를 뚫고 0.98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전혀 극복하지 못한 채 작년 2023년에는 0.7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출처: 통계청[인구동향조사]의 자료 '합계출산율'의 연도별 수치)
가파른 출산율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향후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이고 결국 경제성장 저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대한민국 정부는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가운데 고령 임신 준비자를 포함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한 정책도 지난해에 비해 확대되었습니다.
2. 2024년 정부 난임부부 지원제도 변경 세부 사항
1) 난임 여부 검사 신규 지원
난임 가정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병원에서 난임 여부 검사 결과 '난임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검사를 받는 데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난임인 상황도 속상한 데 지원 결정을 받기 위해서도 벌써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필수 가임력 검사(난소기능검사(AMH),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정액검사 등) 비용을 2024년 4월부터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었지만, 이번 제도 변경으로 지역별 편차 없이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신규 지원
2024년 4월부터 또한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 출산에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또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회이며 회당 100만 원 상한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 간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시술 별 지원 금액은 다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술 별 지원 금액
- 냉동 난자 해동 30만 원
- 배아배양이식 등의 시술 50~70만 원
- 시술 후 검사비·주사제 40~50만 원
3)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및 소득 기준 폐지
지난 2월부터는 난임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되고 총지원 횟수가 증가하여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즉, 체외수정 시술의 경 본래 신선배아시술, 동결배아시술로 나뉘어 각각 9회, 7회 총 16회만 지원되던 것이, 신선·동결배아 통합으로 총 20회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술 당 횟수 제한이 없어지고 총회수도 4회 추가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한편, 미성숙 또는 비정상 난자가 채취되는 경우에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난임 시술비도 시·도별로 소득에 따라 시술 비용이 제한적으로 지원되었던 것이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소득과 지역에 무관하게 전국 전역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2024년 1월부터 기존 19종 고위험 임신 질환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 지원 시 존재했던 소득 기준 제한 또한 폐지되었습니다. 입원 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며, 19종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19종 고위험 임신 질환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박리,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의 부속기 질환
5)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는 바우처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존에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는 태아 수에 상관없이 140만 원이었던 것이, 2024년 1월부터 태아 당 1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쌍둥이의 경우 기존에 140만 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변경 후에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 단태아 | 쌍둥이 | 세쌍둥이 | 네쌍둥이 |
기존 | 100만 원 | 140만 원 | ||
개선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3. 난임 시술비 지원 관련 유용한 정보 3가지
마지막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지원 결정 통지서 필수 제출
지원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체외수정시술 지정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셔야 정부지원 난임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원결정통지서는 온라인상으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원결정통지서 온라인 출력 경로
정부24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 시술기관(병원) 변경 시
시술 도중 시술기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난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새로 발급해서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원외처방약 지원
병원에서 시술과 직접 관련 있는 원외처방약을 받은 경우에도(병원 진료 후 원외 약국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제출 후 약을 조제 받은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약은 유산방지 또는 착상 보조 목적의 약으로 제한되며, 대상자의 정부지원금 잔여액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신 준비자가 알아야 할 2024년 정부 정책 변경 내용과 상세 내용, 관련 유용한 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통계청,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고양특례시 보건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