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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

by 룰루니니 2024. 4. 17.

지난 포스팅에서는 2024년에 확대 개정된 난임부부 지원 정부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는 지에 관해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 미리 챙겨두어야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의 대부분은 병원에서 받는 시술에 대한 지원입니다. 한편, 난임 시술 시 거의 매번 각종 호르몬제, 항생제 등 약도 함께 처방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병원 뿐만아니라 약국에서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비용도 나라에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 약제비 청구에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병원 시술비 청구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구할 비용이 발생되는 기관 별(병원, 약국)로 나누어 설명드림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병원 비용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1) 난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자의 해당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요건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여성의 거주지가 관할 보건소로 되어 있는 경우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사실혼 관계에 있으신 분들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니 아래의 필요서류 항목에서 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다음으로 지원금 신청시 구비해야할 서류 목록을 알려드립니다.

 

필요서류

①부부 각각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②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원본 1부(인공1차, 체외1차 신청시만 제출)

③주민등록등본 1부

④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의료급여증 제출

⑤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부부가 별도의 등본이나 건강보험증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 중인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미만 휴직자: 전월 건강보험료로 산정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경과한 휴직자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명시) 1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자격 결정

⑥(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사업자등록증명원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사실혼 관계인 경우>

 (1)내국인 사실혼 부부

①위의 서류

②시술동의서: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③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 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④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보증인:2인 이상의 내국인 성년자)

 

(2)외국인 1인 포함 사실혼 부부

① (1)내국인 사실혼 부부의 제출 서류 외 추가 제출 서류 필요

②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수신고사실증명 중 택1


 

한편, 서류 가운데 급여명세서가 포함되어 있어서 의아하실 수 있겠습니다. 소득 기준은 폐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소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직접 인근 보건소에 문의하여 얻은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금지원처'가 다르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자금지원을 청구하는 기관에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하므로 환자 입장에서는 번거롭지만 소득 서류 자체는 여전히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방문 신청시

①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② 서류심사 받고 지원결정통지서 수령

③ 시술병원에 지원결정 통지서 제출

④ 시술완료(임신확인 검사) 후 1개월 이내 시술비를 보건소로 청구(시술확인서 제출)

⑤ 보건소로 부터 시술비 입금 받음

 

 

(2) 온라인 신청시(여성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배우자 확인절차 있음)

온라인 신청 절차는 '정부24 접속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로를 이용하시면 되고 지급 절차는 (1)과 같습니다.

 

정부24에서 지원결정통지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2. 약제비 청구

병원에서 시술과 직접 관련 있는 원외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를 정부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술과 직접 관련 있는 원외처방약의 종류를 안내드립니다.

   

①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이나 ②배란유도제를 말하며, 각각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지원대상 처방약 종류

①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 프로게스테론 질정,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 본인부담금액 중 100%지원(비급여)

② 배란유도제: 클로미펜, 레트로졸(페마라, 레나라), 프레미나정, 프로기노바, 파누엘정

-> 본인부담금액 중 90%지원(급여(전액보험 혹은 100/100))

 


 

※ 100/100(백대백)이란?

 

총 약제비는 약가+조제료로 구성됩니다. 전액보험 적용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약가 및 조제료의 1/3만 부담합니다. 한편, 100/100으로 적용되는 경우 약가는 본인이 전체 부담하고 조제료만 1/3을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구분 총 약제비
약가 조제료
급여 전액보험 1/3 1/3
100/100 전액 1/3
비급여 전액 전액

 

예) 약가 60000 + 조제료 9000경우, 총 약제비 계산

① 전액보험 -> 20000 + 3000 = 23000

② 100/100 -> 60000 +3000 = 63000

③ 비급여 -> 60000+9000 = 69000

 

약가가 높을 수록(비싼 약일 수록) 100/100과 비급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2) 시술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필요 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건소(모자보건사업팀)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①병원에서 발급받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매

②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 사본 1매

③시술자 이름, 처방약제명, 금액이 기재된 약제비 영수증(약봉투) 사본 1매

④시술자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매

⑤시술자 본인 신분증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하나를 작성하고 위의 서류들과 제출하시게 되며, 약제비는 신청 후 보통 한 두달 후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 약제비 청구는 관할 보건소에 따라 온라인 접수가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되는 곳인지 확인 하시려면, 정부24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검색창에 '난임 약제비'로 검색해 보시고 보조금24 항목에 본인의 지자체가 검색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정부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되므로, 약제비 청구는 병원에서의 정부지원 금액 확인 후 지원금액이 남았을 때만 하면 됩니다.

 

 

 

3. 주의사항

또한, 본 포스팅은 고양특례시 보건소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할 보건소마다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독자의 관할 보건소에 한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체외/인공 수정 최초 신청의 경우나 사실혼 관계인 경우,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먼저 문의 후 방문하셔야 여러 번 걸음하는 경우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의 자격기준 및 추가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역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에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